벤처투자금액 소득공제를 위한 《출자 또는 투자확인서》 발급 신청 안내

벤처투자금액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《출자 또는 투자확인서》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립니다.

<벤처투자금액 소득공제란?>

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에 따라,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출자일(스톡옵션 행사일)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개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출자일(스톡옵션 행사일)이 속한 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연도까지 총 3개년 중 1개년을 선택하여 공제 가능 (예시) ‘24년 과세연도에는 ’22년, ‘23년, ’24년 중 행사한 주금납입금액(스톡옵션 행사대금)에 대하여 소득공제 신청 가능
  • 단, 출자일(스톡옵션 행사일)부터 3년 이내에 지분의 이전·회수·양도·환매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 공제세액 추징 사유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소득공제율, 공제한도 등 상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신청 안내>

  • 신청대상 : '22~’24년 중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당근마켓 보통주식을 취득하신 당근마켓 전(前) 임직원
  • 신청방법 : 이메일([email protected])로 아래 내용 회신하여 주시면 신청 Form 전달 예정
    ○ 성함
    ○ 연락처
    ○ 생년월일
  • 신청기한 : ‘24. 12. 31. (화) 23:55PM

신청기한 내로 신청 Form을 작성해주신 분들에 한해 《출자 또는 투자확인서》 발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신청기한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사항은 [email protected]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4년 12월 20일